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5
분할존속법인의 ‘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·인력개발비’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(월할계산)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
[회신] 제2안이 타당함 1. 사실관계 ○ ’12. 9월 갑법인(임대, 제조, 도소매 영위)은 분할을 통해 제 조업 , 도소매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임 대업을 영위함 ○ 갑 법인은 ’12 사업연도 연구․인력개발비 ***억원(’12.1월~8월)이 발생하였으며 당기분 방식으로 연구․인력개발세액 공 제액을 계 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(신고 세액 : *억원) - 증가분 방식 * 으로 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함 (청구세 액 : **억원) 2. 질의요지 ○ 임대업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분의 연구․인력 개발비가 발생하는 사업(제조업 등)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- 분할존속법인의 연구․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‘4년간의 연구․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’ 계산방법 제1안 : 4년간 R&D비용 합계액 전부 제2안 : 4년간 R&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(월할계산 후) 차감 제3안 : 4년간 R&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 귀속액(월할계 산 전) 차감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